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진단 · 평가팀 구성 :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 (*1년 단위 구성 권장)
교육지원청 치료지원 계획수립 → 학교로 안내(학교-가정 통신문발송)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 · 평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소요 예산 신청(지원) → 학교장(치료기관 지정) → 보호자(치료 후 청구서 학교장에 제출) → 학교장(치료기관 송금) → 치료기관(영수증 학교 송부) → 결과(실적) 보고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