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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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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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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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교육지원과 |
유초등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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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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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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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행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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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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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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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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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점지원센터 |
시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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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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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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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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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교육지원과 |
특수교육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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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행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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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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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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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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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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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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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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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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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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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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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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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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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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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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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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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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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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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교육지원과 |
유초등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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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행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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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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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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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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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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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점지원센터 |
시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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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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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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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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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교육지원과 |
유초등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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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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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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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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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행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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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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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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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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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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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점지원센터 |
시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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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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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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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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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행정지원과 |
지역협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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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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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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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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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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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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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행정지원과 |
지역협력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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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거점지원센터 |
시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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