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발급 가능 민원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 없이 전화로 제 증명 발급 신청후 발급수수료를 입금하시면 신청 제증명을 우편으로 우송하는 제도입니다.
신원에 관한 증명
납품, 공사실적증명
각종 원서확인(검정고시·폐쇄교 출신학생)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재직, 경력, 퇴직 증명
사실증명
연수 이수확인
폐쇄교 졸업, 성적증명
진정, 건의 및 질의
기타 민원
사전예약제
제전화 후 방문 발급 가능 민원 : 교육지원청 방문 전 상담 및 접수·교부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예약하시면 방문과 동시에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원에 관한 증명
납품, 공사실적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 성적증명
진정, 건의 및 질의
사실증명
폐쇄교 졸업, 성적증명
재직, 경력, 퇴직 증명
기타 민원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 있는 민원 서비스 제도
※ 모사전송 발급 및 교부기관 : 전국 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 행정자치부 소속 각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발급가능 민원 : 검정고시 성적, 과목합격, 합격증명서
(중입, 고입, 고졸)
모사전송 발급가능 민원
1. 경력, 재직, 퇴직, 퇴직예정증명서
2.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3. 검정고시 성적, 과목합격, 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4. 폐쇄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5. 졸업, 졸업예정, 성적, 제적, 재학증명서
6.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발급절차
1. 민원인이 가까운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신청
2. 발급신청을 받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신청서를 증명기관에 FAX
(어디서나민 원처리제)로 증명발급을 신청
※ 증명기관에서는 규정서식에 의거 증명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이 교부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전송
3. 학교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발급을 신청 받아 접수한 증명기관에서는 신청내용을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이 희망하는 교부기관에 모사전송으로 송부함
※ 교부기관에서는 전송된 증명서를 1부 복사하여 보관하고 FAX에 의한 제증명 교부 대장에 등재한 후 교부기관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민원인에게 증명료를 징수하고 민원인에게 증명 교부
증명기관으로부터 증명서 발급을 전송받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는 당해 기관의 증명 발급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증명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