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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방법


재택신청

  • 우편 발급 가능 민원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 없이 전화로 제 증명 발급 신청후 발급수수료를 입금하시면 신청 제증명을 우편으로 우송하는 제도입니다.
    • 신원에 관한 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각종 원서확인(검정고시·폐쇄교 출신학생)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재직, 경력, 퇴직 증명
    • 사실증명
    • 연수 이수확인
    • 폐쇄교 졸업, 성적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 기타 민원

사전예약제

  • 제전화 후 방문 발급 가능 민원 : 교육지원청 방문 전 상담 및 접수·교부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예약하시면 방문과 동시에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원에 관한 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검정고시 과목합격, 성적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 사실증명
    • 폐쇄교 졸업, 성적증명
    • 재직, 경력, 퇴직 증명
    • 기타 민원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 있는 민원 서비스 제도
    ※ 모사전송 발급 및 교부기관 : 전국 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 행정자치부 소속 각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발급가능 민원 : 검정고시 성적, 과목합격, 합격증명서
        (중입, 고입, 고졸)
    • 모사전송 발급가능 민원
      • 1. 경력, 재직, 퇴직, 퇴직예정증명서
      • 2.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 3. 검정고시 성적, 과목합격, 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4. 폐쇄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 5. 졸업, 졸업예정, 성적, 제적, 재학증명서
      • 6.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발급절차
      • 1. 민원인이 가까운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신청
      • 2. 발급신청을 받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신청서를 증명기관에 FAX
        (어디서나민 원처리제)로 증명발급을 신청
        ※ 증명기관에서는 규정서식에 의거 증명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이 교부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전송
      • 3. 학교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발급을 신청 받아 접수한 증명기관에서는 신청내용을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이 희망하는 교부기관에 모사전송으로 송부함
        ※ 교부기관에서는 전송된 증명서를 1부 복사하여 보관하고 FAX에 의한 제증명 교부 대장에 등재한 후 교부기관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민원인에게 증명료를 징수하고 민원인에게 증명 교부
        • 증명기관으로부터 증명서 발급을 전송받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는 당해 기관의 증명 발급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증명서 교부

Home-Edu 민원서비스

  • 인터넷(http://www.neis.go.kr, HOME-edu 민원서비스)을 통해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직접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초,중,고 졸업증명서(’81년 이후 졸업자 부터 가능)
    • 검정고시 3종 (과목합격 증명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 이용절차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접속창구(URL) : (http://www.neis.go.kr☆)
      • 접속 후 초기화면에서 해당 시 · 도교육청 배너클릭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거켜야 함
      •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도 이용 가능
    • 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후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 (주소, 용도, 통수 등)
    • 수수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 통합전자민원 창구(http://www.egov.go.kr) 출력가능 프린터 목록 참조
    • 발급내역조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내역 조회 및 확인가능
      •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은 경우 [발급내역조회] 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민원 서류 출력이 90일 범위내 가능함

이용주소 및 전화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19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편번호 : 39586)
  • 전화번호 : (054) 420-5214
  • 모사전송(FAX) : (054) 432-2827

민원이용시간

  • 09:00 ~ 18:00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합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부가됩니다.
  •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420-52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