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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보공개이용안내
정보공개이용안내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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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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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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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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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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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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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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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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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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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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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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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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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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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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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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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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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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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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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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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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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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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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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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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40-919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