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부 허용사업
- 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나.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라.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마. 기타
매각·대부 제외사업
- 가.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 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마. 기타 투기 목적 등
활용신청절차
경주교육지원청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제반사항 검토 → 계약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원칙(수의계약의 제한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