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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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요조사 |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2. | 진단·평가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
진단·평가팀 구성 :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1년 단위 구성 권장) | ||
3. | 학부모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
4. | 개별화교육 | 치료지원 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 |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치료지원 계획수립 → 학교로 안내(학교-가정 통신문발송)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소요 예산 신청(지원) → 학교장(치료기관 지정) → 보호자(치료 후 청구서 학교장에 제출) → 학교장(치료기관 송금) → 치료기관(영수증 학교 송부) → 결과(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