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구 | 중학교군 |
교육장이 배정 |
(남) 신라중, 경주중, 문화중, 월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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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구 |
중학교장이 허가 |
안강중, 안강여중, 불국중, 외동중, 산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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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참조 |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2020. 12. 7.) 학구도 안내 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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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중학교군 |
제출서류 준비 ▶ 경주교육지원청방문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경주교육지원청 비치) 및 구비서류 제출 ▶ 배정(배정 통지서 발급) ▶ 배정교 방문 ▶ 배정통지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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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구 |
제출서류 준비 ▶ 해당 중학구의 중학교 바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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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공통 |
1. 재학증명서 1부 (전학용) 2. 주민등록등본 1부 (전가족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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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아래 서류 준비 ① 부 또는 모가 '생업종사자'인 회사원 또는 사업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부모가 '이혼'한 경우(한부모가정) -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할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 확인) - 학생의 비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할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 확인),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1부 ④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게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과 같이 이전하지 않은 학부모 전학동의서 1부 → 학생의 전학동의서 1부 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1부 ⑦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의 경우 → 거주이전 사실 확인서 1부, 개인 파산선고된 자의 확인서 1부(법원 발행) ⑧ 무연고 학생(친권자 연락두절, 친권자 연락불가) - 아동양육시설 입소자(가정위탁 보호시설)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입소증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부(해당 시·군·구 발행 법정서식) - 소년 소녀 가장(형제, 자매, 오누이만 거주) → 소년 소녀 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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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 2021학년도 전학·편입학·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2021.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