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행정정보전·편입학 안내전·편입학 절차중학교 전·편입학

중학교 전·편입학


고등학교 전·편입학
학구 중학교군

교육장이 배정

(남) 신라중, 경주중, 문화중, 월성중
(여) 경주여중, 서라벌여중, 근화여중, 선덕여중
(남녀공학) 계림중, 화랑중

중학구

중학교장이 허가

안강중, 안강여중, 불국중, 외동중, 산내중,
양남중, 아화중, 감포중, 양북중, 무산중

근거 및 참조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2020. 12. 7.)

학구도 안내 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

절차

중학교군

제출서류 준비 ▶ 경주교육지원청방문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경주교육지원청 비치) 및 구비서류 제출

 ▶ 배정(배정 통지서 발급) ▶ 배정교 방문 ▶ 배정통지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중학구

제출서류 준비 ▶ 해당 중학구의 중학교 바로 방문

제출

서류

공통

1. 재학증명서 1부 (전학용)

2. 주민등록등본 1부 (전가족 이전)

해당자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아래 서류 준비

① 부 또는 모가 '생업종사자'인 회사원 또는 사업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부모가 '이혼'한 경우(한부모가정)  

  -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할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 확인)

  - 학생의 비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할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 확인),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1부

④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게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과 같이 이전하지 않은 학부모 전학동의서 1부

                                                                            → 학생의 전학동의서 1부

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1부

⑦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의 경우 → 거주이전 사실 확인서 1부, 개인 파산선고된 자의 확인서 1부(법원 발행)

⑧ 무연고 학생(친권자 연락두절, 친권자 연락불가)

  - 아동양육시설 입소자(가정위탁 보호시설)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입소증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부(해당 시·군·구 발행 법정서식)

  - 소년 소녀 가장(형제, 자매, 오누이만 거주) → 소년 소녀 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

2021학년도 전학·편입학·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2021. 3. 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740-9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