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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입니다.

  • 1) 기부금품 :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 2) 자발적 갹출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등 조직·단체 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 3) 모금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용도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

  • 1) 기부금품의 접수
    • 접수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접수대상 금품 :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기부금품의 기탁자 :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 조직 ·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 2) 자발적 갹출금품 조성
    • 조성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 조성대상 금품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자발적 갹출대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 외의 조 직 · 단체 등의 구성원
    • 갹출방법
      •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각종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갹출
      • 홍보내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갹출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 제한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갹출을 직 ·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3) 모금금품의 조성
    • 모금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 모금대상 금품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모금대상 :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 모금방법 : 우편, 통신, 홍보매체,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 판매, 모금함, 각종모임 등을 통한 모금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1) 수납 또는 접수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하거나, 관계법 령에 따라 관련 대장에 등재
  • 2) 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 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할 경우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용
  • 3) 회계출납명령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4) 회계출납원은 당해 학교 행정 중 책임자(행정실장), 행정실장 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교원

학교발전기금의 관련 법령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0.3.1] [교육부령 제52호,2010.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설치 등)

①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하고, 영 제64조제2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③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 ·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④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목적

2. 기금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6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개정 2010.2.12>

제7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예탁금잔액증명서

제8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내역등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출납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기관)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으로 하고, 당해학교의 사무책임자를 기금의 출납원으로 한다.

②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기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사무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당해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52호, 2010.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국립학교에 관하여는 2011년 2월 28일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40-91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