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입니다.
※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용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설치 등)
①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하고, 영 제64조제2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③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 ·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④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목적
2. 기금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6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개정 2010.2.12>
제7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예탁금잔액증명서
제8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내역등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출납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기관)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으로 하고, 당해학교의 사무책임자를 기금의 출납원으로 한다.
②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기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용)
기금의 회계 및 물품사무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당해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52호, 2010.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국립학교에 관하여는 2011년 2월 28일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