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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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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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1) 시설 기준 미달 | 시정 명령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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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임의 변경 | 시정 명령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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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 무단 변경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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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된 시설 무단 전용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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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운영자 | 1) 설립ㆍ운영자 무단변경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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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ㆍ운영자 2개월 이상 행방불명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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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경력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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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비등 |
1) 교습비등 초과징수 | 가) 100% 미만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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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0% 이상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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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게시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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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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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습비등 미등록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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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습비등 광고물 미표시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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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습비등 미반환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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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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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1) 무자격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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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또는 해임 미 등록과 미통보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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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또는 거짓게시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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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영양사 또는 생 활지도담당인력 미배치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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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과정 |
1)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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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시간 연장 운영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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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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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 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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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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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단 명칭변경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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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증 미게시 또는 거짓 게시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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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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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학생 출입불허 대상 학원에 재학생 수용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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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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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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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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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거짓ㆍ과대광고 | 시정 명 령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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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짓 증명 발급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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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경 불량 | 시정 명 령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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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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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서실 남ㆍ녀 혼석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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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 가입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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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 명령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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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감독 |
1) 지도ㆍ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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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 정지명령 불이행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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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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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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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 설립ㆍ운영자 연수 불참 (비고) 2차 위반은 1차 위반자가 1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 시 적용하고, 3차 위반은 2차 위반자가 2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시 적용한다. |
경고 | 교습 정지 |
등록 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