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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 변경 계획 인가


유치원 위치 변경 계획 인가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준비단계

 설립권역 변경 시, 유아배치계획상 설립 가능 권역   및 정원 확인 필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유치원 위치 및 부지 선정

 → 부지 및 건물 설립자 소유(임대불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51조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 작성자: 유치원 설립 예정자

 ○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주변 환경 등

   - 위치, 크기, 외형, 지형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 교육환경 평가 항목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7조

위치변경 계획 인가

 처리 기한 : 15일

 제출서류

   ○ 신청서

   ○ 교지확보계획서, 교사건축계획서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면적 기재)

   ○ 소요경비조달계획서(재산명세 등)
   
○ 교육환경평가 승인 서류

「유아교육법」 제 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참고사항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 신청 검토 사항

   변경 사유의 타당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의 적합성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등의 시설 기준에의 적합성

   유아교육의 안전성

   변경신청 시점 설립인가 절차·기준 준수

    ※ 변경 계획 인가후, 위치변경 인가는 '설립인가' 절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