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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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설립권역 변경 시, 유아배치계획상 설립 가능 권역 및 정원 확인 필요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유치원 위치 및 부지 선정 → 부지 및 건물 설립자 소유(임대불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51조 | |
교육환경평가 |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 작성자: 유치원 설립 예정자 ○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주변 환경 등 - 위치, 크기, 외형, 지형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 교육환경 평가 항목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7조 |
위치변경 계획 인가 | 처리 기한 : 15일 제출서류 ○ 신청서 ○ 교지확보계획서, 교사건축계획서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면적 기재) ○ 소요경비조달계획서(재산명세 등) | 「유아교육법」 제 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 |
참고사항 |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 신청 검토 사항 ○ 변경 사유의 타당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의 적합성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등의 시설 기준에의 적합성 ○ 유아교육의 안전성 ○ 변경신청 시점 설립인가 절차·기준 준수 ※ 변경 계획 인가후, 위치변경 인가는 '설립인가' 절차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