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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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변경 인가 | 유치원의 명칭, 학급증설·정원증원 등의 규칙을 변경 하는 인가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
처리기한: 5일 제출서류 ○ 신청서 ○ 유치원 규칙(신·구대조표) ○ 유치원 규칙(구) ○ 유치원 규칙(신)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 교구·설비 보유 현황 ○ 시설·설비조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서 | ||
참고사항 |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 신청 검토 사항 ○ 변경 사유의 타당성 ○ 증가하는 학급수, 유아수에 따라 추가 시설·설비 확보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