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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변경 인가


유치원 규칙 변경  인가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


규칙변경 인가

 유치원의 명칭, 학급증설·정원증원 등의 규칙을 변경  하는 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처리기한: 5일

 제출서류

   ○ 신청서 

   ○ 유치원 규칙(신·구대조표)

   ○ 유치원 규칙(구)

   ○ 유치원 규칙(신)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 교구·설비 보유 현황

   ○ 시설·설비조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서

참고사항

 유치원 위치 변경 인가 신청 검토 사항

    변경 사유의 타당성

    증가하는 학급수, 유아수에 따라 추가 시설·설비 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