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1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민법』제13조, 『행정절차법』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6.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 1. 공 고 명: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확정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제7항 나.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다. 「행정절차법」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및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3.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 신고번호 | 대상자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주소 | 처분내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 | 2002-101 | 김○교 |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 | 직권폐지 | 주민등록 말소(사망) |
* 주소는 신고 당시 주소지로,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음. 4. 처분일자: 2026. 10. 23.(금) 5. 공고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9.(월) 6.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개인과외교습자 담당자(054-740-9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