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0조(채용 결격사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의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4.「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자 5.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6.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7.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