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가칭)화천초등학교의 학교명을 「화천초등학교」로 선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명: 2026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 선정(안) 2. 예고기간: 2025. 6. 19.(월)~2025. 7. 7.(월) (21일)
붙임 1. 2026학년도 신설학교 학교명선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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