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을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명: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및 중학군[구](안) 행정예고 2. 예고기간: 2025. 6. 30.(월)~7. 21.(월)
붙임 1.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람표(안) 3. 2026학년도 중학군(구) 일람표(안) 4.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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