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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해제 고시(영남유, 경주유, 안강제일유)
공지사항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등록일 2025.10.02
054-740-9175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해제 고시합니다.  


1. 대상: 영남유치원, 경주유치원, 안강제일유치원

2. 해제 사유: 폐원

3. 고시 일자: 2025. 10. 2.(목)


붙임  1. 고시문 1.

      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적도 각 1.  .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문(2025-2).hwp   ( 2회 ) 미리보기
  • 영남유치원_교육환경보호구역.pdf   ( 2회 ) 미리보기
  • 경주유치원_교육환경보호구역.pdf   ( 2회 ) 미리보기
  • 안강제일유치원_교육환경보호구역.pdf   ( 1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