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해제 고시합니다.
1. 대상: 영남유치원, 경주유치원, 안강제일유치원
2. 해제 사유: 폐원
3. 고시 일자: 2025. 10. 2.(목)
붙임 1.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적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