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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를 일부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해당기관에서는 의견이 있는 민원인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6. 8. 6.(목)~2026. 8. 27.(목) 나. 제출서식: [붙임4] 의견서 서식 작성 후 제출 다. 제출방법: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우편, 인편 및 팩스 제출 라. 협조사항: 행정예고 내용 홈페이지 게시, 의견서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 비치
붙임 1.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람표(안) 1부. 3. 2027학년도 중학군(구) 일람표(안) 1부. 4.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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