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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센터및사업소안내Wee센터절차
절차
정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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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월, 9월, 12월, 2월 임(접수 마감일은 해당 월의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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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이후 접수 분은 다음 정기심사로 이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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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진학, 재배치, 선정취소, 유예 등의 모든 의뢰는 수시접수
최초 장애 발견 시 병의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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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과정에서 최초 장애 발견시 병의원에 장애판정을 의뢰하며 의뢰비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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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의심되지 않거나 병의원 진단 이력이 있을 경우 의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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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소진될 경우 의뢰 중단(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선 지원)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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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통보를 받은 경우 진단평가 통지서의 교육지원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예산을 신청해야함(추가 신청을 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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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유예발생시 유예신청 필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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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보호자 날인하면 동의서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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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시·도(하급) 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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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70-4466-296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