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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교육감각장애학생지원
감각장애학생지원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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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개별화·특성화된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
사업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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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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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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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여건개선 사업”(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697, 2013.4.24)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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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및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
- 교수·학습자료(점자, 확대문자, 디지털, 수어영상 등), 보조기기, 수화·문자통역, 상담 지원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70-8830-93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