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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청구접수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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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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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홈페이지)등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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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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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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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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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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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결정 결과 통지(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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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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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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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결정시 : 공개방법(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일시, 장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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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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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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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 공개
(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결정은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공개실시(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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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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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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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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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납입- 계좌납부 또는 현금납입
*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불복구제신청(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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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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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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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440-221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