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 구미시 유아배치계획 수립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결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취지 유치원 취학 희망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유아교육 시설 확충과 유치원 취학권역별 균형 있는 유아교육 여건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여부 (설립 가능 권역 없음)
3. 행정예고 기간: 2025. 9. 9.(화) ~ 2025. 9. 30.(화)(22일간)
4. 의견제출 기간: 2025.9.30.(화)까지
붙임 구미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여부에 대한 행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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