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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 7. 22.(수) ~ 8. 5.(수) (14일) ▢ 의견제출기한: 2026. 8. 18.(월)까지 ▢ 청문일시: 2026. 8. 27.(목) 10:00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첨
2026년 7월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당사자 | 성명(명칭) | 모든방역 대표 강광호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8길 4-1(연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산초 2026학년도 교사 정기 방역 용역 계약 불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 청문실시 | 기관명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 부서명 | 재정지원과 | 담당자 | 김성홍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 전화번호 | 064-730-8261 | 일시 | 2026년 8월 27일 10시 00분부터 | 장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1회의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변호사 | 성명 | 변 은 석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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