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안에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접수처 | 경유 | 협조 | 조회 | 처리주무과 | 최종결재 | 공부대조사항 | 처분청 | 수수료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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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 학교장의견 | 평생교육건강과 | 교육장 | 발급대장 | 교육장 | 없음 | 15(40)일 |
근거법규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 단서규정
심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