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다양한 학습 욕구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입니다.
강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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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홈페이지 모집 공고 사항을 참고하여 학교에 직접 신청
강사 채용 및 자격 조건
강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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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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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서류 심사 및 면접 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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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선정 심사 기준
- 강사자격, 강사경력, 강의계획, 면접, 서류구비여부, 강의시연(권장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 기준
1) 내국인 강사의 자격(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원어민 강사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해당자인지 확인 필요)
-국내 사설학원 및 평생학습기관(평생학습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원어민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방과후학교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의무 이행 필요(학교장과 원어민강사 계약)
-평생학습기관(평생학습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학교 간 위탁관계를 맺고 평생학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원어민강사를 별도의 보수 없이 ○○학교에 출강시키는 경우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이행 불필요(학교장과 업체 계약)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
-별표 1 중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별표 1 중 27.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별표 1 중 30.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의거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고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 가능한 자
방과후학교 강사 임용 구비 서류
1)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경우
① 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조회
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함
④ 통장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⑥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⑨ 청렴 서약서
2)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경우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내부결재)으로 갈음
3)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 타교 재직교원의 경우
①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② 계약서 2부 또는 위촉공문(단위학교에서 준비)
③ 통장 사본 1부
4) 원어민 강사의 경우
① 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 동의서는 계약 전에 미리 구비해야 하고 회신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함
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함
④ 통장 사본 1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⑥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⑦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⑧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