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써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유치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2009. 5월 | 교육부는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보장,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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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1. |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2012.8.31.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
해당 유치원의 교원대표(유치원장 포함), 학부모 대표로 구성
유아수 | 100명 미만 | 1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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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 5명 ~ 8명 | 9명 ~ 11명 |
유아수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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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미만 | 50 ~ 90% | 10 ~ 50% | 경상북도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20명 이상 100명 미만 | 60 ~ 70% | 30 ~ 40%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3 |
100명 이상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유아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장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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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치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소위원회 |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
위원은 다른 유치원(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운영위원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서 정한 유치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유치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