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개념은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폭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센터이다.
지원대상 사업장 | 지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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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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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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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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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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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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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경유기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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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유, 초, 중, 고등학교 |
유, 초, 중학교-시,군교육청 / 고등학교-도교육청 |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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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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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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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