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시설폐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 요청을 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 공고게시기간: ~7.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