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 요청을 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 공고게시기간: ~7.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