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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평생교육담당
등록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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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호 제11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위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연락두절,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 요청을 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 공고게시기간: ~7.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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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20250709아이비플랜어학원).hwp   ( 2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