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호 제11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위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연락두절,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 요청을 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 공고게시기간: ~7.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