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개요
1. 정보공개제도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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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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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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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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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보호
2.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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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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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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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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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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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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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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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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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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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10. 17)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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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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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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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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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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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접수 및 이송(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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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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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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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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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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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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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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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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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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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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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5.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청구권자
1. 대학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2.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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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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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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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1.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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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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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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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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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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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지원청 등)
3.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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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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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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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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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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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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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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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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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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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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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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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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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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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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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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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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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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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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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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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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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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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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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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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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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3.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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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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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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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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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