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 안내
부패방지 관련 용어 정리
- 공공기관이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국회, 법원 헌법기관과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및 교육위원회 등과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 10호)에서 규정한 공직유관단체를 말합니다.
- 공직자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2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 10호)에서 규정한 공직유관단체의장 및 그 직원을 말한다.
- 부패행위란(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 및 상담 전화
- 전화
전국어디서나(054-550-5540)를 이용하여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패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기명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 직접방문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부패와 관련하여 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찾아오는길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이용)
- 우편 및 FAX 이용
직접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기 곤란한 분께서는 우편 또는 FAX 이용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편 :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405-3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우편번호 745-888)
FAX : 054-553-1396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