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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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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신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하기심의신청서 다운

처리과정

  • 접수처: 행정지원과, 처리주무과: 교육지원과
  • 조회: 학교장 의견
  • 처리기한: 15일(최대40일),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수수료없음)
  • 근거법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학교장 의견서 청구 및 현장조사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 결재 → 통보(신청인, 학교장, 인,허가 기관장)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 청구기관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 청구기간 : 90일 이내
    • 재 결 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 9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재판(1심, 2심, 3심)

구비서류

  • 신청서 2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또는 상단 다운로드 이용)
  • 건축물관리대장 1부.(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 : (시청 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1부 : (시청 발급)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 신청인이 A4용지에 직접 작성

유의사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 또는 영업허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① 건물임대계약 ② 건물 신축시의 건축물 용도지정 ③ 용도변경 허가 ④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담당
  • 담당자김도영
  • 전화054-550-552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