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 1부.(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 : (시청 발급)
도시계획확인원 1부 : (시청 발급)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 신청인이 A4용지에 직접 작성
유의사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 또는 영업허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① 건물임대계약 ② 건물 신축시의 건축물 용도지정 ③ 용도변경 허가 ④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