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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열린민원행정서비스헌장공통 서비스 이행 표준

공통 서비스 이행 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우리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 고객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고객전용 주차장을 2면을 확보, 장애인 주차장을 1면을 확보하겠습니다.
  • 현관 앞에 청사안내도, 사무실 입구에는 직원 사진이 부착된 좌석 배치도와 업무 분장표를 게시하며, 사무실에는 부서 명패를 달고, 직원은 항상 명찰을 패용하여 사무실을 찾은 고객이 3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때에는,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기 위하여 즉시(10초 이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시각 5분 전에 현관 입구에 대기하다가 담당직원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용건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과 글씨를 모르는 고객에게는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서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인사말과 함께 소속, 이름을 밝은 목소리로 밝히겠습니다.
  • 통화중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들은 요점을 전하고 바꾸어 줌으로써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10초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받은 날짜와 시간,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뒤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3시간(근무시간)이내에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 놓은 뒤 1초이상 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 · PC통신 · FAX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우편과 PC 또는 FAX로 민원을 내시는 경우 접수후 3시간(근무시간)이내에 업무담당자의 이름과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고객께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먼거리에 있는 고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부응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처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사전송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은 경력.재직.퇴직증명서, 연수이수 및 수상확인원,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서, 폐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공사실적증명서, 기타 처리 가능한 민원서류입니다.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실시로 경력/재직/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원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90년이후) 검정고시성적증명서(90년이후),졸업증명서(81년이후),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제적증명서/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2003년이후)는 인근 학교나 교육지원청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 신청 후 기다리시는 동안 무료하지 않도록 잡지 및 신문 3종을 비치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직접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제증명서 등)을 하시면 처리비용 납부확인 후 발급서류를 고객의 편의에 따라 방문수령 또는 우편으로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아무리 다른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고객께서 5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을 한번 신청한 후 교육지원청을 2회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법령이 정하지 않는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교육지원청 내의 부서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내부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처리절차에 대해 고객이 궁금해 하시지 않도록 7일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 7일마다 처리담당자 또는 민원후견인이 처리진행상황을 고객께 알려드리고 방문수령 또는 우편 중 고객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2개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과 관련이 있고 법정처리 기한이 10일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간부공무원 또는 고객께서 원하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에 협조하도록 하고 처리과정을 접수후 3일 이내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관련부서의 담당자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10분 이내에 해당담당자와 직접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편리한 서비스 제공

    •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방문기념 볼펜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한 대비 20%이상 단축 처리하겠습니다.
    • 인가 및 등록증(신고증)을 우편등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교부 하겠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달)
    • 민원인 두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제처리제를 약속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실명제로 보다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서류에는 처리부서,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기타 연락처를 명기하여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구현 하겠습니다.
  •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 전화 · 우편 · FAX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별 접수 · 처리창구
      • 우편 : (우36931) 경북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 전화 · 팩스
서비스별 접수 · 처리창구
담당서비스명 해당부서 전화 FAX

일반민원 안내접수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054-550-5544

054-553-1396

사립유치원 설립 · 폐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054-550-5562

054-553-1396

폐지학교의 재산관리 공사입찰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550-5574

054-553-1396

학원,교습소 설립 · 폐지 등
공익법인설립 · 폐지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054-550-5530

054-553-8061

학교정화구역내 금지 행위시설
해제심의 신청

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054-550-5520

054-553-8061

중학생 전 입학업무

교육지원과 중등담당

054-550-5510

054-553-8061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054-550-5541

054-553-1396

공무원 친절 · 불친절 신고 센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054-550-5542

054-553-1396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be.kr/mg/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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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담당부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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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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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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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초기화면→공지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550-55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