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2. 관련근거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3. 3. 28. ~ 4. 17.(20일간) 4. 행정예고 방법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5. 행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