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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작성자 남상선 등록일 2023.03.28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2. 관련근거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3. 3. 28. ~ 4. 17.(20일간)

4. 행정예고 방법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5. 행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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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정보지원담당
  • 담당자이세진
  • 전화054-550-554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