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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2. 2026~2027학년도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위원 임기: 2026. 9. 1. ~ 2028. 2. 29.(1년6개월) 나. 모집구분: 전․현직 교원,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전문가 다. 위촉인원: 1명 라. 제출서류 및 접수 방법: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담당자 메일로 발송 (soy9790@gbe.kr) 마.마감일자: 2026. 8. 26.(수) 18:00 바. 분야별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구분(분야) | 자격 기준 및 대상 | 제출서류 | 접수 방법 | 교원, 교육전문직원
| - (교원) 전·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관내 현직 교원은 학교장 추천 필수 - (교육전문직원)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 ○ 전직 1. <서식 1-2> 2. <서식 2> 3. <서식 3> 4. 증빙서류 | ○ 전직 - 개별 접수 | ○ 현직 1. <서식 1-1> 2. <서식 2> 3. <서식 3> | ○ 현직 - 공문 접수 | 전문가 |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했거나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담, 특수교육, 이주민, 성 사안 대응 등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1. <서식 1-2> 2. <서식 2> 3. <서식 3> 4. 증빙서류 | 개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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