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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최소연 등록일 2026.08.20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2. 2026~2027학년도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위원 임기: 2026. 9. 1. ~ 2028. 2. 29.(1년6개월)
  나. 모집구분: 전․현직 교원,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전문가

  다. 위촉인원: 1명

  라. 제출서류 및 접수 방법: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담당자 메일로 발송 (soy9790@gbe.kr)

  마.마감일자: 2026. 8. 26.(수) 18:00

  바. 분야별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구분(분야)

자격 기준 및 대상

제출서류

접수 방법

교원,

교육전문직원


- (교원) ·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관내 현직 교원은 학교장 추천 필수

- (교육전문직원) 현직 교육전문직원

전직

1. <서식 1-2>

2. <서식 2>

3. <서식 3>

4. 증빙서류

전직

- 개별 접수

현직

1. <서식 1-1>

2. <서식 2>

3. <서식 3>

현직

- 공문 접수

전문가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했거나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담, 특수교육, 이주민, 성 사안 대응 등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서식 1-2>

2. <서식 2>

3. <서식 3>

4. 증빙서류

개별 접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2026년 의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집 세부 안내(08.19.).hwp   ( 2회 ) 미리보기
  •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지원 신청서(현직교원, 현직교육전문직용).hwp   ( 0회 ) 미리보기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지원 신청서(전직교원, 전직교육전문직, 전문가).hwp   ( 0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