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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창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
      •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