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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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하급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이정되는 자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제1학년에 신입학 하는 것 |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의 중단됨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타교로 학적을 옮기는 것 |
편입학 |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2학기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1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적의 상실 등으로 전학할 |
재입학 | 중퇴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재적교(원적교)에 중퇴당시 학년보다 이하 학년의 학적을 취득하는 것 |
거주지 이전 후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아 그 통지서에 기재된 학교에 제출
(문의전화: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담당 830-1120)
재학증명서 발급→전가족 이주후(전입신고) 해당학교에서(안계,삼성중학교 희망 남학생은 교육청에서 전 · 편 · 재입학배정원서 작성 및 제출(주민등록등본1부, 재학증명서1부 첨부) →배정(즉시)→배정교에 배정통지서 제출 (주민등록등본첨부)→거주지확인(학교장)→전 · 편 · 재입학 등록→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전 · 편 · 재입학 서류 송부 요청→전 · 편 · 재입학 서류일체 송부(송부 요청서에 기재된 일자에
전 · 편 · 재입학을 처리하고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 송부)
(문의전화: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중등담당 83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