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는 개방 의미를 내포』"
개방의 목적
-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데이터제공책임관
데이터제공책임관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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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윤경옥 | 054-830-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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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제공담당 | 행정지원과 | 김준호 | 054-830-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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