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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이란?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는 개방 의미를 내포』"

개방의 목적

  •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데이터제공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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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지원과장

윤경옥

054-830-1159

데이터제공담당

행정지원과

김준호

054-83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