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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 · 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gbe.kr/us/main.do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을 대표한다.
  •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 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 5. "게시물"이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 ① 행정지원과장은 홈페이지의 구축 ·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 · 조정한다.
  •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의 책임은 행정지원과장(관리책임자)이 수행한다.
  •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운영책임자를 정보지원담당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 운영책임자를 둔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홈페이지 시스템의 구축 · 유지에 관한 계획 수립
  • 2. 홈페이지 시스템의 구축 · 유지 예산에 관한 사항
  •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 4. 홈페이지 시스템과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 5.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 6. 기타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총괄운영책임자의 임무)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홈페이지 화면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콘텐츠에 관한 계획 수립
  • 2.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 3.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 4. 주요 메뉴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의 지정
  • 5. 홈페이지 관리 · 운영에 관한 지침 제 · 개정
  • 6.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책임자의 임무)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담당 메뉴의 자료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2. 최신 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 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8조(홈페이지 구축)

총괄운영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를 구축 · 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 · 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기관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 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 · 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7.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총괄운영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를 구축 · 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 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홈페이지 운영)

  •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개선)

  •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 ·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의 중단)

  •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 ③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메뉴의 구성)

  •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정책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1.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내용을 위한 메뉴
    • 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메뉴
    • 3.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주요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메뉴
    • 4. 최신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메뉴
    •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메뉴

제14조(메뉴의 설치 · 폐쇄)

  •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1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메뉴는 자료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폐쇄할 수 있다.
  • ⑤ 메뉴를 폐쇄하고자 하는 부서는 홈페이지 총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폐쇄사유, 기존 자료의 처리방안, 보안대책, 공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계관리)

  • ① 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괄운영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③ 총괄운영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 · 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권한관리)

  • ① 홈페이지 게시판의 관리를 위해 게시판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1. 총괄관리자
    • 2. 게시판관리자
    • 3. 이용자
  • ② 제14조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게시판관리자를 지정하고, 게시판성격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읽기, 쓰기,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부여 대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총괄관리자는 홈페이지 전체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게시판관리를 위해 게시판관리자의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④ 게시판 관리자는 해당 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자료관리 부서장이 지정한다.
  • ⑤ 이용자는 본인 게시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한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서 ID를 부여한다.
    •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각 부서 소속 직원
    • 관내 학교 및 소속기관(경상북도교육청의성도서관)
  • ⑥ 관내 학교 및 소속기관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이용(글쓰기)을 위하여 홈페이지담당자를 지정하고 회원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대상을 제외한 일반 이용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7조(자료실명제)

제17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자료의 등록 · 수정 · 삭제)

  • ①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홈페이지에 자료를(단순자료 제외) 게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자료를 생산한 해당 부서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 · 수정 · 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직접 하되,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운영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게시물삭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 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 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 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6. 자료 보관 기간 만료 게시물
    • 7. 개인정보가 포함 된 게시물
    • 8. 저작권 및 기타 법률 위반 게시물
    • 9.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게시 자료의 보관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운영 여건에 따라 보관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정보 제공)

  • ① 행정정보 공개대상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공개되는 자료는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 ③ 그 밖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제21조(민원서비스 제공)

  • ① 총괄운영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민원처리 절차에 따른다.

제22조(알림판 및 배너관리)

  •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총괄운영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3조(시스템 관리)

  •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 · 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24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 · 감독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보호)

  •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제26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암호화)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저장 된 개인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 1. SSL 보안 서버 구축 및 적용
  • 2. 비밀번호의 일방향(해쉬함수) 알고리즘 암호화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9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