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 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신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처분이 있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받기
-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
- 3.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신청자가 연결된 약도)
- 4. 민원인의견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 5.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시스템
유의사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 과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 함) 또는 영업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건물임대계약
- ② 건축 신축시 건출물 용도지정
- ③ 용도변경 허가
- ④ 영업허가 및 신고
- ⑤ 사업자등록 전에 교육청에 문의 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