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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민원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도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사무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 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과정

접수처

평생교육건강과

경유


협조


조회

학교장의견

처리주무과

평생교육건강과

최종결재

교육장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

처분청

교육장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 일(최장 40일)

근거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규정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보호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보호위원회 심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 결재 → 통보(신청인,학교장,관련기관)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신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처분이 있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받기
  •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
  • 3.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신청자가 연결된 약도)
  • 4. 민원인의견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 5.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시스템

유의사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 과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 함) 또는 영업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건물임대계약
  • ② 건축 신축시 건출물 용도지정
  • ③ 용도변경 허가
  • ④ 영업허가 및 신고
  • ⑤ 사업자등록 전에 교육청에 문의 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권새롬
  • 전화054-288-67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