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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교직원 법정의무교육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법정의무교육 안내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연번 교육명 교육 지원 계획 이수 조건 근거

1

심폐소생술 등 읍급처치 교육

  • 집합 연수
    • 포항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4-260-2173
    • 포항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4-288-0842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동법 시행규칙 10조

 

2

학교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 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법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연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4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 자체 연수
    • 교육형태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연1회 이상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6

장애인식개선교육

 

  • 연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 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아동,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9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연 각 1시간 이상(총4시간 이상)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10

부패방지교육

 

  • 연2시간 이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2

 

11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연1회 이상

 

  •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2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연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13

개인정보 보호교육

  • 학교자체 연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등, 교육형태는 학교여건에 따라 결정

 

  • 연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14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정보공개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15

다문화 이해교육

 

  • 학생: 초중고 연간 2시간 이상(필수)
  • 교직원: 3년 이내 15시간 이상(필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16

인성교육

 

  • 연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17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 연2시간 이상 필수
    • 학생: 연6시간 이상 필수(학기 초 3시간 이내 필수)
    • 학부모: 연4회 이상(대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18

학업중단예방 교육

 

  • 매학기 초 실시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19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연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20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지도 역량 강화 연수

 

  • 매년 4시간 이상
  • 초등 15시간 이상(단위학교 교원의 18%)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7항

 

21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학교자체연수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 자료 활용

 

  • 학기별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2

보안교육

  • 학교자체연수

 

  • 반기별 1회 이상(공무국외출장시 별도 교육)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근거
연수대상 법정의무교육

교원

  • 2024 법정의무교육과정직무연수Ⅰ: 차시별 1시간 인정(20차시)
  • 2024 법정의무교육과정직무연수Ⅱ: 실 재생시간으로 인정(12시간 38분)

 

 

강좌명: 법정의무교육과정직무연수Ⅰ(원격) 시간 강좌명: 법정의무교육과정직무연수Ⅱ 시간

학교폭력예방교육

2시간

장애인식개선교육

1시간 14분

인성교육

2시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신교의무자 교육

1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3시간

인권교육

2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다문화교육

5시간

4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4시간

이해충돌방지법교육

2시간

공직자안보교육

1시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적극행정

2시간

정보공개제도교육

1시간

성인지(양성평등)교육

1시간

부패방지교육

2시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4시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교육

1시간 24분

총 10개 영역(24차시) 24시간 총 8개 영역(23차시) 12시간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