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접수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업무처리기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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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업무처리 |
유초등교육과 |
이정애 |
054-288-6713 |
즉시 |
없음 |
업무명 |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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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업무내용 |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 |
구비서류 |
취학통지서 (읍 면 동장 발급) 1부 |
제 출 처 |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학교 |
업무명 | 접수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업무처리기간 | 수수료 |
---|---|---|---|---|---|
전,편입학 업무처리 |
중등교육과 |
신아련 |
054-288-6766 |
즉시 |
없음 |
근거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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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포항시내 및 타시도 중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다른 학군 또는포항시내로 이전된 자중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와 해외 귀국자 자녀, 외국인 자녀로서 중학교 전입학 학년에 상응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전,편입학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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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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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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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본청 비치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 제92조
평준화지역 내 특수지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의 지침을 따른다.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자녀 (해당학교 접수)
하계·동계휴가 중에는 각 1회씩 추첨 배정(성적처리 기간인 7월, 12월은 추첨 배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