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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역할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립학교 법인 정관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합니다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사립학교 자문)
  • 학교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교과용도서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방과후학교 운영
  •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사립학교 미해당)
  • 초빙교사의 추천(사립학교 미해당)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교안전계획의 수립
  • 학교법인 개방임원의 추천(사립학교만 해당)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진희
  • 전화054-288-68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