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 한 공직유관단체의장 및 그 직원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부패와관련하여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찾아오는 길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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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 10% |
1억초과 5억이하 | 1천만원 + 1억초과 금액의 7% |
5억초과 20억이하 | 3천8백만원 + 5억초과 금액의 5% |
10억초과 40억이하 | 1억1천3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3% |
40억초과 | 1억7천3백만원 + 40억 초과금액의 2% |
경상북도교육청보상심의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와 관련여 신고한 경우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