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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구성


구성원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 ~ 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 ~ 12명

1천명 이상

13 ~ 15명

위 범위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 위원

40% ~ 50 %

30% ~ 40 %

교 원 위 원

30% ~ 40 %

20% ~ 30 %

지 역 위 원

10% ~ 30%

30% ~ 50%

위 범위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통보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직무 대행을 합니다.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 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진희
  • 전화054-288-682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