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학 생 수 | 위 원 수 | 
| 200명 미만 | 5 ~ 8명 |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 ~ 12명 | 
| 1천명 이상 | 13 ~ 15명 | 
위 범위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구 분 | 일반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 학부모 위원 | 40% ~ 50 % | 30% ~ 40 % | 
| 교 원 위 원 | 30% ~ 40 % | 20% ~ 30 % | 
| 지 역 위 원 | 10% ~ 30% | 30% ~ 50% | 
위 범위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통보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직무 대행을 합니다.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    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