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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육성회직원 관련 문의
작성자 문**
등록일 2024.03.11
예산정보과

다시 한번 질의 합니다.



학생수 금감으로 폐교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구.육성회직원은 


전보 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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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무기 계약직
작성자 문** 등록일 2024.03.28

그럼 무기 계약이라는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공무직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 계약을 하였는데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될 경우 

인근 학교로 전보를 하는것도 아니고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공무직 고용 안정에 무기 계약은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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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육성회직원 관련 문의 답변
작성자 예** 등록일 2024.03.27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 대표와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성실한 협의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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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