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무기 계약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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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 | 등록일 | 2024.03.28 |
그럼 무기 계약이라는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공무직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 계약을 하였는데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될 경우 인근 학교로 전보를 하는것도 아니고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공무직 고용 안정에 무기 계약은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
[RE]구.육성회직원 관련 문의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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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 | 등록일 | 2024.03.27 |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 대표와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성실한 협의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