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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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 | 등록일 | 2025.02.27 |
귀하의 질의요지는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여부"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반드시 관련 근거(교육부 지침, 경북교육청 지침)와 위원회 규정이 있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의 경우 우리교육청 내부의 지침(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의 경우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