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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작성자 강**
등록일 2025.02.21
기획예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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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에게 참석수당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이고, 참석하신 외부위원은 중학교 행정실장(공무원, 6급)이십니다.

첫번째 ※표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가 설명되어 있는데

단위학교 소속교직원이 "교육청 주관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주관한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를 교육청 주관업무로 보고

참석 수당 지급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고등학교 및 초중학교(단위학교)의 경우는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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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여부
작성자 기** 등록일 2025.02.27

귀하의 질의요지는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여부"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반드시 관련 근거(교육부 지침, 경북교육청 지침)와 위원회 규정이 있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의 경우 우리교육청 내부의 지침(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의 경우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기획예산관
  • 전화054-805-312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