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및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